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간입니다.
아직 가입 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 조건,
그리고 혜택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3년이지만, 군 입대 특례자의 경우 5년까지 가능합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적립하면서, 만기 시에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 연령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 가능)
● 소득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월 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며,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타 : 모집 시 별도로 공지되는 상한액 적용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2024년에는 기존에 제공되던 혜택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차상위 청년에게 추가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매칭해 줍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1:3으로 매칭됩니다.
또한, 정부지원금 외에도 근로소득장려금 등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금리
2024년도의 금리는 기간이 3년일 때, 세전 연 2.00%부터
최대 연 3.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급여 및 주거래이체, 주택청약종합저축, 마케팅 동의, 하나 합 서비스 등으로
최대 연 1.2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지급 조건
● 중도해지 없이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3년간 근로활동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이수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원금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2024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꼭 주소지로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가까운 곳에서 가능하며 가구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모집일정은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 신청 시 정부지원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좌 해지 시에는 지자체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적립은 매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지기간이 3년이라 길고 부담이 되어 중도해지 할 수도 있고,
가입 전부터 3년의 기간에 망설여지기도 할 텐데요.
최초 1회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지원금 혜택이 좋아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보고 5월 21일까지의 접수기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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